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경기 광주시,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8만명 전 시민을 대상, 최고 1000만원 보험료 지급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명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장해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월 12일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등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