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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통상임금 속앓이’ 기아차 생산직 채용도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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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 초긴장

패소땐 1조 부담…적자 ‘비상등’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갈등의 불을 다시 지피고 있다.

이달 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겠다는 회사 제안을 노조가 반대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은 4224억원이다.

핵심은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기아차에 신의칙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부터 꾸준했던 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2심 결과는 미지수다. 1심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던 기업들의 2심 승소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두산(모트롤), 금호타이어 등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신의칙이 인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통상임금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 부담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커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는 노사가 참여한 통상임금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안을 내놨다. 상여금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과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로 주는 안이다.

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처벌 유예기간인 6개월 내 임금 체계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조에 힘이 생기는 구조다.

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패소충당금과 최저임금법 등 고임금 구조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풀이된다. 앞서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패소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 전형을 중도에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필요에 따라 인력을 뽑는 비정기 채용이지만, 면접까지 마친 상태에서 최종 합격자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적 악화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내린 결정”이라며 “노조는 신규 채용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용과 관련된 향후 일정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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