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7분께 술을 먹은 상태에서 연인 B(44·여)씨를 자택으로 불러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ggy011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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