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는 2019년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와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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