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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녹지국제병원, ‘외국인으로 제한’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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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담법률팀 꾸려 적극 대응 방침

“내국인 진료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 마지노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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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허가와 관련해 허가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가 제주지법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17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최근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제주도의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을 확인했다”며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 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고, 소송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 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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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병원에는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미뤄지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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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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