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로 통신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가스안전공사 내부 인터넷망 관련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간부 B씨에게 억대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입건된 B씨는 지난해 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B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통신업체 직원 등 3명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사이에 오간 뇌물액 특정 등 막바지 수사를 벌여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회삿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내 사회공헌활동기금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ts_new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