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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가명으로 진술서 써도 ‘증거능력 인정’, 길에서 바지 내려 음란행위해놓고 “증거 안 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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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이 가명으로 진술서를 썼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전해졌다.

16일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진 씨는 2017년 7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 씨는 “자신을 신고한 시민이 경찰서에서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했다.

이에 2심은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음란죄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고자에 대해 가명 조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가명 진술서도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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