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사고처리TMI] 접촉사고 났는데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운전자.. 혹시? (영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수현(가명)씨는 서울 광화문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목동에 있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공덕 사거리를 지날 때 즈음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후미에서 정씨의 차를 누군가 박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런데 정씨가 운전석에서 나와 상대방의 차에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상대편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조차 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정씨는 상대편 운전자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예상했던 대로 상대편 운전자 강씨는 음주운전이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본격 시행됐다. 그럼에도 현직 검사나 일부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언론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1% 줄어들었고, 음주 단속 건수는 3만2146건으로 23.1%가 줄어들었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48.2%나 줄어들었다. 술을 접하기 쉬운 명절 연휴가 끼어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공감하는 시민이 이룬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올 6월 25일부터는 더욱더 강력한 음주단속 기준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발붙일 곳은 없어질 전망이다.

■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경찰 조사결과, 사고를 낸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나타났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이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강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강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내야 한다. 음주면책금은 대인 손해가 300만원, 대물 손해는 100만원이다.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중요한 점은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씨의 경우 아주 최소로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징역형이라면 1년 이상 △벌금형이면 1000만원 이상 △음주면책금 400만원 등이 예상된다”라며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 운전자와 피해 동승자와 각각 형사합의를 보려면 형사합의금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위 사례에서 가해 운전자 강씨는 피해자와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이 덜미에 잡혔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다양한 행동 유형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음주운전 운전자 유형은 ‘줄행랑’이다. 사고 후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게 될 테고, 이로 인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도주에 성공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희석된 수 시간이 지나서야 태연히 나타나 ‘도주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핑계를 댔다.

이러한 수법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려는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나타나자 경찰은 차를 두고 달아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의심하고 즉각적으로 검거에 나선다. 먼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체포 인력을 늘려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15일 경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검거에 중점을 둔다”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검거 시점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이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다가 시간당 평균적으로 0.015%씩 감소한다. 이 점을 착안하여 운전 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다.

또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경찰과 도로 위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흔하다. 만약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은 현행법으로 운전자를 체포해 지구대로 압송할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정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정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통상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취소’가 내려진다.

이 밖에 사고가 난 이후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운전자도 있다. 그리곤 생수를 사서 바로 마시는데, 이는 물을 마심으로써 혈중알코올 농도를 낮춰 보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사고처리TMI

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