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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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2시 15분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던 친모 B씨(56)를 찾아 욕설하며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변 형사들에 제압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아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호관찰 때문에 경찰 시험을 볼 수 없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나온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한 손으로 어머니의 목덜미를 잡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왔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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