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두천시 비서실장 A(47) 씨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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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무죄 판결이 났다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 씨는 6·13 지방선거 기간 최 시장의 페이스북에 최 시장의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최 시장은 "선거를 도왔던 A씨에게 관리를 맡겼고 A씨가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뒤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의 비서실장 기소와 200만원 구형에 대해 처음부터 시장직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사인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의 무딘 칼날을 비난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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