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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69채, 농촌빈집정비 31채,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5채이며, 이 중 74채를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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