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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취업 안 돼 화났다" 경찰서서 어머니 향해 흉기 휘두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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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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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흉기로 어머니에게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11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경찰과 상담 중이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A(29)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A 씨의 어머니는 평소 아들의 살해 협박에 위협을 느껴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A 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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