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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유권자에 명절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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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재판부 "선물에 쓰인 금액 수천만원…인구 2만5000명 지역, 선거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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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5일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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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 제공에 2000여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 군수가 측근들과 공모,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부행위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인구가 2만5000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도주 우려가 없다. 법정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호송차에서도 ”잘못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군수는 또 2017년 7월에 열린 진안군 지역 택배기사 야유회에서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처분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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