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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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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은 성추행 사실로 인정…최영미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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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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