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법원 "고은 성추행 사실로 인정…최영미 배상책임 없어" SBS 원문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입력 2019.02.16 07: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