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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법 "가명 작성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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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피고인...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가명 진술서 증거능력 없다는 피고인 주장 기각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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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거능력이 있다는 말은 재판에서 특정 자료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7월 새벽 3시께 서울 성북구 한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주위에서 가게 문을 닫고 고모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제포됐다.

1심은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진씨측은 항소심에서 신고한 고씨의 경찰서 진술서가 가명으로 작성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역시 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가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너무 무섭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는데, 실수로 평소 애용하는 가명을 기재했다고 진술한 데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공연음란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사가 가능하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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