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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정보경찰에 기댄 ‘문재인 청와대’, 편리함에 깃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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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의 법조외전(50)

국정원 정보 없앤 뒤 경찰에 4천여 건 인사검증·공직자 감찰도 맡겨

청와대 “신원조사 경찰 위탁” 주장하지만 실제론 수십 가지 추가조사

‘정책정보’ 이름으로 매일 8백~1천여건 취합해 민정수석실 등에 보고

법조인들, “직권남용 등 법 위반 가능성…나중 부메랑될 수도” 지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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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수권(授權) 조항이 없어 사실상 ‘비공식 업무’와 같이 수행, 법적 근거 긴요.”

경찰 자체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 대목은, 현재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경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문제를 압축해 보여준다. 경찰 스스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현실이 꺼림칙했는지 “가칭 ‘인사검증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찰청을 ‘사실조사’ 담당 기관으로 명시해 인사검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법조인들은 “정권이 바뀌면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한겨레>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작성 <정보2과 업무보고>(2018년 7월30일·<한겨레> 2월13일치 5면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를 보면 청와대의 정보경찰 의존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과장 아래 총원 51명인 정보2과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생산한다.

청와대의 지시로 정보2과 1계가 맡는 인사검증은 “지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체제 하에서 중단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17년 5월31일~), 현재까지 4312건 수행”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업무량이 늘자 1계 내에 경감 3명, 경위 3명으로 ‘검증전종팀’이란 것을 신설했다. 지난해 2217건, 보고서 작성 시점인 7월 말까지 2095건을 수행했다고 세부 실적도 자세히 밝혔다. 그 뒤론 ‘충실한 인사검증으로 국정운영을 지원’했다는 경찰의 자화자찬이 이어진다.



-국정원 국내 정보가 폐지되며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BH(청와대)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

-이에 따라, 금년 △인력증원 △시스템·매뉴얼 정비 등 검증 프로세스 대폭 개선 → BH에서 ‘보고서 質이 크게 높아졌다’고 호평.

※ ‘직무역량 자료는 경찰청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 결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생생한 팩트·멘트들이 다수 담겨있다’며 신뢰 표출.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되면서, 다시 말해 국정원발 ‘존안(存案)자료’가 없어지면서 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인사)검증 기관”이 됐다고 한다.(존안자료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자료’라는 뜻이다) 그럼 경찰이 이런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일까. 법적 근거는 있을까. 경찰의 직무는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에 8가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복사해 붙여넣기 한 듯 똑같은 조항(제2조 직무의 범위)이 존재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 2. 범죄 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 관련 법령에서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뒷받침할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없다. 정보2과 보고서에 나오는 “수권 조항이 없다”는 표현이 맞다.

법령상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는 인사혁신처장의 직무다.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정보 수집에는 후보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 가능한 신상 정보의 항목이 정해져 있다.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다.



제2조(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위촉하려는 직위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흔히 뉴스에서 보듯 청와대, 즉 대통령 비서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 대통령령의 ‘위탁’에 의해서라고 법조인들을 말한다.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이렇게 위탁받은 업무를 경찰에 맡겨 버렸다. 그러고는 경찰을 통한 인사검증이 국정원장의 권한 위탁에 따라 적법하다는,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하게 돼 있는 신원조사를 경찰에 위탁한 것이다.”

보안업무규정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으며, 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제는 신원조사의 내용이다. 보안업무규정에 있는 신원조사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보안업무규정 제33조 1항)하는 것이다. ‘국가보안을 위하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마디로 케케묵은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관’ 조사다. 민주화 시위 전력을 문제 삼아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각급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던 그 어처구니없는 신원조사를 문재인 정부가 인사검증 위탁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신원조사는 현재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의 요건과는 맥락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경찰이 이 보안업무규정의 신원조사를 근거로 거기 나오지도 않는 수십 가지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면, 이는 청와대와 경찰이 임의로 신원조사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된다.



“과거 국정원이 하던 신원조사는 임용 대상자의 국가관에 대한 판정이다. 박정희 시대에 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머릿속 반공의식을 측정하겠다고 만든 게 신원조사다. 그걸로 사법시험 2차에 멀쩡히 합격한 사람을 시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3차 면접에서 떨어뜨리곤 했다. 지금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역량 평가 등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게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라면 굳이 경찰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하면 될 일 아닌가.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한다며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한 문재인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신원조사를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의외다.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법에 없는 일, 위법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세평 같은 신상 정보 수집도 마찬가지다. 경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수권 조항이 없다. 법적 근거가 긴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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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이 인사검증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BH(청와대) 공직기강에서 FAX 하달(대상자 명단·작성기한)” 되면 “본청(경찰청) 정보 외근 및 일선서(경찰서) 외근 등에 자료수집 지시”가 간다. 이 과정에서 직무역량 등은 외근 경찰관이, 온라인 검증은 내근 경찰관이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자료 검증·분석·(보고서) 작성”과 “1계장→2과장→정보심의관→정보국장”의 검토를 거쳐 “매일 17:30~18:00 심의관이 (경찰)청장께 대면보고” 뒤 “BH 전파: 팩스 전송”이 이뤄진다.

이런 작업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4312건이나 수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 뒤로도 청와대나 경찰이 인사검증을 중단했다고 밝힌 적은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검증을 맡은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청와대가 이미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들여다본 것 이외의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경찰에 수천 건씩 그런 업무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냐”며 “경찰이 본인 동의 없이 후보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만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도 정보 경찰의 주요 임무가 됐다. 경찰 보고서는 “복무점검, 인사검증과 동일하게 지난 정부에서 중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17년 7월11일~)”라며 “BH(청와대) 민정(공직기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차관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복무점검 수행(年 3~4회)”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장·감사(상임·비상임)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의뢰받아 총 285건을 완료(4차례)하고, 올해 상반기 장·차관 75명에 대한 복무점검이 하달돼 5.4(금) 보고 완료”라고 명시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헌법 제97조)은 원래 감사원의 고유 업무다. 반면 경찰에는 고위 공직자 직무 감찰권이 없다. 그런데도 ‘복무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엔 “인별 4p(페이지) 이상으로 ① 국정철학 이해 및 실천 ② 직무역량 ③ 대내외 관계 및 활동 ④ 도덕성 및 복무 기강 ⑤ 기타 특이사항을 점검”이라고 돼 있어 사실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포괄적 ‘뒷조사’에 가깝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철학의 이해 및 실천’은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신념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본인 동의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전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처벌 조항도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다.

경찰은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사회 각 분야의 여론 동향도 파악해 보고한다. 보고서를 보면 “정보 외근(경찰관) 및 지방청·경찰서(정보전산망) 보고자료, SRI(청와대 등의 ‘특별요구정보’) 등을 1일 800~1000여 건 취합”해 “국민 불편·불만 사항이나 각종 정책수립·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언 및 민심 동향 등을 매일 4~5건 내외로 작성”한 뒤 “BH(비서실장, 정무·민정수석, 국정상황실장)·총리실(총리, 국조·비서실장, 국무 1·2차장), 행안부 장관에게 문발(* ‘문서를 발 달린 사람 편에 보낸다’는 경찰 은어) 편으로 선별 배포”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의 각계 출입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이 하고 다니던 일을 이젠 경찰이 전담하는 셈이다.

이 역시 청와대 지시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정부 출범 후 BH와의 교감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 내용 대신, BH 국상(국정상황실)·민정(민정수석실)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맞춤형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국내정보 중단으로 전반적 정보량이 줄었다며, 정보국장에게 해당 수석실 업무와 연관 있는 자료를 수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사례를 보면 국정상황실에 전달한 ‘(문 대통령) 거제 생가·양산 사저 조치 필요 사항’, ‘(김정숙) 여사님 미 순방 교민간담회 장소 적정성 논란’, 민정수석실에 올렸다는 ‘산업부 간부 몸싸움’, ‘정○○ ○○○○○○ 원장 비위 첩보’ 등이 있다.

이른바 ‘정책정보’를 접한 청와대의 반응도 흥미롭다. 보고서는 “민정수석·국정상황실 등은 ‘짧은 시간’과 ‘적은 인력’에도 불구, 주요 과제들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를 짚어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VIP(대통령)께서 ‘교육계의 비리·고질적인 불법적 관행 등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실태 파악을 지시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전파, BH에서 ‘교육계 적폐 실태를 기대 이상으로 세밀하게 파악해줬다’며 호평”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정책정보 역량 제고’를 정보2과의 ‘중점 추진 과제’ 1번으로 올렸다. 앞으로 더 폭넓게, 더 열심히 정보 수집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 문건을 본 법조인들은 법 위반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항에 저촉될 것을 우려한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찰 직무가 아닌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고위 공직자 복무점검 등을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면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사생활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뒷조사를 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모두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지금 경찰이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직자든, 후보자든 본인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파악하거나 세평을 수집하면 그게 사찰이고, 법 위반이 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위험을 묵과한다면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ㄴ)



정보경찰이 청와대의 의존을 역이용해 조직과 활동범위를 키워 가는 것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과거 ‘존안자료’를 지렛대로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은 물론 대검, 대법원까지 출입하며 위세를 떨쳤던 국정원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과거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 ‘아이오’(IO·정보관)들이 법원장실, 대법관실, 검사장실은 물론 검찰총장 방까지 수시로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다. ‘존안자료의 힘’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쓰는 보고서가 존안자료로 축적돼 청와대에 보고된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아니까 아이오들은 위세를 부리고, 당하는 쪽은 내칠 수가 없었다. 가령 어떤 공직자에 대해 ‘여자관계 복잡’이라고 써놨다고 치자. 당사자는 정작 그런 내용이 보고됐는지도 모르고, 반론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일수록 인사권자에게는 강한 선입견을 주게 돼 있다. 그러니 아이오들과는 무조건 잘 지내려고 할 수밖에. 경찰 정보에 의존하면 경찰이 과거 국정원 아이오들처럼 행세하게 돼 있다. 다른 정권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일을 시키다니….”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ㄱ)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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