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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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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서류에 서명을 했다"며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행위는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맞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은 전날 장벽 예산으로 13억7500만 달러의 자금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미 의회는 권한 남용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소송을 시사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각오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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