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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산오류로 입학 취소됐다’는 연대합격자,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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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로 등록금을 제 때 내지 못해 연세대학교로부터 입학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전산 오류는 사실이 아니다. 수험생의 명백한 과실이라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체국 전산 오류로 입학금이 납부 기간에 제대로 이체되지 않아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연세대에 합격했다는 학생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오류로 입학금과 등록금 이체가 본등록기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뒤늦게 전산오류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입학처를 방문했으나 대학으로부터 합격 취소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 학생은 "수시 합격이라 다른 대학에 정시 또는 추가모집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물거품이 돼 재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님 걱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조선일보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산오류로 인한 등록금 납부 문제로 대학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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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연세대 측은 ‘전산 오류’가 아니라 ‘입금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연세대 입학처는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체국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지연인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등록금이 마감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사연은 이랬다. 납부 마감일인 지난 1일 수험생 학부모가 오전 10시 5분쯤 등록금을 입금한 카드를 지인에게 건낸 뒤, 등록금 납부를 부탁했다. "계좌 이체가 서툴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계좌에는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를 30분 간 동결시키는 ‘ATM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되어 있었다. ‘ATM 지연인출제도’는 각종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후 지정한 시간 동안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제도다.

건네받은 계좌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지인은 10시 20분쯤 계좌 이체를 시도했다. 이 계좌는 10시 5분에 돈을 입금했을 경우, 10시 35분부터 인출이나 이체가 가능한 계좌였다. 이체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인은 제대로 이체됐다고 착각했다. 결국 마감시간인 오후 4시까지 등록금이 대학에 입금되지 않았다.

대학 관계자는 "이날 오후 수험생에게 등록금 미납 상황을 문자로 안내했지만, 수험생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도 추가로 합격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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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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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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