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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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드루킹 USB'와 관련 이인걸 전 특검반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지시한 문자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의 '내근직 출장비가 정당했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내근직인데 출장 갈 이유가 있나. 내근직임에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정당한 명분에 맞는 항목을 지급했어야 한다"며 "가지도 않은 출장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추가 고소·고발했다.
그는 제출한 고소·고발장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국고손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직권남용),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추가 고발 및 고소도 생각 중"이라며 "고발 건 중 가장 큰 것은 휴대폰 별건 조사, 통합감찰"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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