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017년 6월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렌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5)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사건당일 피해자 동의하에 신체 접촉한 것이고 업무상 위력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피해자가 식사 자리에서도 상냥한 태도를 보이고 러브샷 제안에 응했다고 해서 최 전 회장이 신체접촉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회장이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 부모와 합의 후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식당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직후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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