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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성추행 혐의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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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돼”

헤럴드경제

최호식 전 회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20세 정도의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40세 정도 나이가 많은 회사 경영자와의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식사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과 피해자의 지위와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호텔 로비에서 여러명의 여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용기내서 뛰쳐나갔다고 진술한 것이 납득이 간다“면서 최 회장이 A씨가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2017년 직원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최 전 회장이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술을 강권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신고한 피해 상황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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