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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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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5)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20대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라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최 전 회장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상냥하게 대했고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동종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합의해 처벌 의사를 사건 직후 철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7년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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