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사건이었는데... '억울함 풀렸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 법원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조씨 부모에겐 각 1억5천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故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조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영화로 만들어질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09년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용의자 피어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장근석은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진 영화가 피드백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갈 수 있는 사건에 경각심을 준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근석은 "'도가니' 열풍도 그렇고 이런 게 문화 콘텐츠의 힘인 것 같다. 용의자의 기소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화두를 던질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