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18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다 비공개"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 유공자 검증’ ‘북한군 개입 검증’ 등이 필요하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을 방문해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는 게 좋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도 원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가겠다"고도 했다.
왼쪽부터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연합뉴스·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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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채 모 씨 등 10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 명단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空欄)으로 처리해(예시:김○수, 이○철) 공개하자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5·18 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유한 정보일 뿐이며,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는 5·18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에 불과해 공개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해 12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障害)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채씨 등은 "5·18 민주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추모·기념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소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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