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13일∼다음 달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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