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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국토부, "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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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13일∼다음 달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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