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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손혜원 SBS 기자 고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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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vs "재판 통해 밝혀질 것"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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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 의원은 12일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이 지난 1월 15일부터 총 34건을 보도했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당시 보도에서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동산을 구매, 네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폭로했다.

손 의원은 SBS 방송사와 기자의 보도행태·윤리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라며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S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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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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