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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고령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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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령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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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불임진단을 받은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판정은 건강보험료 2인가구 직장가입자 16만 9191원, 지역가입자 17만 4163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낮은 소득 50% 합산 17만 1897원이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추가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ㆍ보관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가능하다.

김곤수 고령군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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