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191대 분량…환경부, 업체에 처리 명령
환경부와 평택시는 12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불법 수출 폐기물 1211t과 불법 수출을 하려던 3455t의 폐기물 등 컨테이너 191대 분량 4666t의 폐기물에 대해 처리 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랏돈 6억300만원을 지원해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평택항 외에도 같은 불법 수출 업체가 광양항과 군산항에 보관하고 있는 8752t에 달하는 불법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수출 업체와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자연환경정책실 업무보고에서 4년 내 전국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모두 없앤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전체의 20%를 치우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처리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만 지난해 말 66만t의 폐기물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 폐기물 물량이 100만t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각 비용으로 t당 2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처리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종합계획도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폐기물 처리 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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