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명 안팎 기소 가능성
일단 기소 검토 대상에 오른 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이다. 전·현직 대법관 10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2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4명을 합쳐 총 93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7~8명 안팎의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 유력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차한성 전 대법관, 유해용 전 고법부장(현 변호사)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라고 지목한 사람들이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밖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독대하며 지시사항을 한자 ‘대(大)’자로 수첩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복·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도 검토 대상에는 올라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 재상고심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및 국정원 댓글 사건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판사 탄압’ 문건 등을 작성해 징계를 받은 판사들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핵심 ‘공범’으로 등장하는 법관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공소장이 이른바 ‘살생부(殺生簿)’ 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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