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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첫 재판서 공황장애 주장·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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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매일 반성…바르게 살겠다” 호소

아주경제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체포…윤창호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배우 손승원(28) 씨가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손씨는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018.12.26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yna.co.kr/2018-12-26 10:27:1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서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또한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이날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보석(조건부 석방)도 요청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이날 “손승원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감안해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을 고민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공황장애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슴 두근거림·어지러움 같은 신체 증상과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으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나 지난달 9일 구속됐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조현미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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