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폄훼 논란’ 한국당 의원 3명 제명 추진,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5ㆍ18 폄훼 발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왼쪽부터).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11일 여야 4당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제명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현역의원을 제소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다음날인 12일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게다가 윤리위에 접수된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얽히고설킨 모양새여서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교섭단체에 포함돼 있어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하면 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우여곡절 끝에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와 징계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야해 논의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박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윤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달 중에 윤리위 회의를 열 예정으로, 윤리위 제소가 되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도 당연히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후반기 윤리위 구성 이후 접수된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frac12; 감액) ▶ 제명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한국당(113석)을 뺀 민주당(128석)과 바른미래당(29석), 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대한애국당(1석), 민중당(1석), 무소속(7석)의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적(298석)의 3분의2 이상인 199석을 채우기 위해선 한국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신민당 총재 시절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 등 단 두 차례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