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14일 선고 공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변호인 측 “정치인의 의례적인 축사”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좌승훈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여성 유권자 등을 상대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 지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도지사로서 행사 목적과 주제에 맞는 발언을 했고 이미 발표된 공약을 언급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공문에 따르면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특히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경고로 매듭이 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