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에 반발해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내고, 또 이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학교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에서 한 어린이가 다른 아이를 밀칩니다.
넘어진 아이는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특수교육 9시간 처분 등을 내렸지만, 가해학생측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처럼 가해학생측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내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가해학생측이 학폭위 처분 기록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크지만,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학교폭력 논란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워 소송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 : 학폭 사건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어렵고…그쪽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싫으니까 더 이상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가해학생측이 학교측에 행정소송을 내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 : 무효 소송을 000(가해학생) 측에서 같이 하는 쪽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학폭위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 학생의 억울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하혜빈, 이병구,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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