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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기고]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다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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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시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31일까지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나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경향신문

구제역 발생 농장과 주변 농장에 대해 실시한 긴급 혈청검사에서 발생 농장 주변 500m 이내 우제류 농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고, 다수의 농장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됐다. 안성과 충주의 소 농장에서 구제역 항원과 주변의 다수 농장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안성과 충주 지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상당히 오염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전파가 쉽다. 개체 간의 접촉에 의한 전파뿐 아니라 비말(재채기를 통해 튀어나온 침)과 공기를 통한 장거리 전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우제류 축산업을 초토화했다.

과거 구제역을 살펴보면 2월 안에 구제역이 마무리된 경우는 2017년 한 차례밖에 없다. 2016년에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월에 최초로 발생하는 등 최소 3월까지는 방역에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수개월에 걸친 비상근무를 해왔고 설 연휴까지 반납한 채 구제역 방역에 매진했다. 농가와 생산자 단체 등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소독과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현재 2월 말까지로 돼 있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최소 올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이전해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8개월이었으나 생산자 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로 3개월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단축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방역관리를 위해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개월 정도 연장함으로써 방역관리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잦은 점검 등으로 다소 불편함이 지속되고, 심할 경우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발생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안에 종결시키는 것이 우리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내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산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역 당국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하고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제역 조기근절’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영철 | 한국 소임상수의사회장 충북대 수의과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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