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한 데다 범행 횟수도 수백회 달해"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맘대로 빼 쓴 20대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병원 내 현금, 진료비, 각종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수백회에 이른다"며 "다만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7개월 가량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 이체된 진료비를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모두 3200여만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을 뒤늦게 눈치 챈 B씨가 이후 범행에 가담하면서 횡령액이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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