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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대낮 음주운전 차량…약국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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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는 없어…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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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1시20분께 전북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ㄱ(51)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건물 외벽 일부가 파손됐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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