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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부부가 ‘서울대 출신 변호사’ 행세 5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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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하면 원금 보장해주겠다” / 교회 집사하며 환심 사 지인 등쳐 / 法, 징역3년6개월·1년6개월 선고

유명 법대 출신 변호사 겸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이웃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부 김모(65)씨와 권모(58·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지인 A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집사나 친목모임 리더 등으로 활동하며 허위 스펙을 내세워 주변의 신임을 얻었다. 이웃들에게는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속였다.

김씨는 A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캐나다로 유학 간 자녀들의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했다. 아내 권씨도 “남편의 연봉이 3억5000만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원”이라며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를 부추겼다. A씨는 결국 이들 부부의 제안에 넘어갔고 3500만원에서 시작한 투자금은 5억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이 대학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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