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활성화 교육,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 친환경 시설하우스 수정 벌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비닐교체 지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등이다.
단, 청양군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친환경 인증비 지원은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하고 사업 별로 다른 신청기한은 읍ㆍ면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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