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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전기차 사면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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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5일 접수 시작

[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8일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이다.

지원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GM 볼트,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18종이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해야 한다. 지원신청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ㆍ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720만원(초소형)에서 1500만원(승용)까지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44-300-4264)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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