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평창군민으로, 1인당 2개 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평창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수강료는 4만원으로, 교재비와 재료비, 기타 자격증 취득 비용은 별도 부담이다.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운영 일정과 강좌 계획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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