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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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사찰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으나,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는 이 전 특감반장이 자신에게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이 전 특감반장은 자신을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이 있는 텔레그렘 단체방에 기사 링크를 올리며 "이게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다.
13분 뒤 박모 당시 특감반원은 이 채팅방에서 "USB 제출은 사실이고 내용은 김경수 기사와의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 조작 과정이 담긴 문건"이라 보고했다고 김 전 수사관은 폭로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해서 입장을 발표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김 전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자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뒤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인지한 비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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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첩보 목록을 공개한 김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 보안규정 위배를 이유로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행위는 징계사유일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인지한 비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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