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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보험연구원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 부정적 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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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경희 기자 =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규제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의 중개인·설계사가 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에서 금액과 건수에 따라 받는 보수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이 크다.

금융당국 또한 현재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와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수료 규제에 대해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공시 강화, 금융 교육, 금융회사 검사, 수수료 체계 규제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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