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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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축성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가입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내놨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정기적인 실적 보고서를 제공할 때 첫 장에 ‘표준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준 요약서에는 고객이 낸 원금과 현재 평가금액ㆍ수수료ㆍ수익률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보험상품이라면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해지환급금)도 안내된다. 보험사가 일정한 금리를 보장하지 않고 운용 수익에 따라 고객의 몫이 달라지는 변액 보험상품에선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상품수익률 요약서 |
펀드상품이라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받아간 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민봉기 금감원 영업행위감독조정팀장은 “지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정작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며 “정보제공 방식을 바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금융상품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요약서는 금융회사가 올해 말 기준으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초 고객에게 제공할 때부터 적용된다. 해당 금융상품은 저축성ㆍ변액 보험과 연금저축ㆍ펀드ㆍ특정금전신탁ㆍ투자일임 계약 등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a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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