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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사서 없는 초중고 도서관 절반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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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만47곳 중 4424곳만 배치
한국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9일 서울 강동구 천일초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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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 사서 배치를 의무화했지만 사서가 있는 학교는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서교사나 사서와 같은 전문 인력이 있는 학교 도서관은 전체 1만47곳 중 4,424곳(43.9%)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인 사서교사가 885명, 계약직인 사서가 3,539명이었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와 같은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전문 인력이 없어 학생들의 독서 지도, 자료 활용과 같은 학교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학생 1,500명당 전문 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서교사의 채용 인원을 평년 두 자릿수에서 지난해 16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법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사서 배치율(지난해 4월 기준)은 시도마다 편차가 심하다. 광주(99.2%) 서울(91.7%) 대구(78%)는 비교적 높은 반면 충남(9.9%) 전남(8%)은 10%를 밑돌았다. 시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인 사서를 대거 채용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예산을 쓰기보다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선호하다 보니 계약직 사서 채용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힌 곳은 경기도교육청 한 곳뿐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나는 사서교사만 배치하고 계약직인 사서를 추가 채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서를 배치하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한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국가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면서도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도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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