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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한-미 방위비협정 1조389억원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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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한-미 가서명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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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787억원(8.2%) 늘어난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미국이 수용가능한 총액의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던 10억달러(약 1조 1240억)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한국은 곧바로 또다른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비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가서명했다. 지난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번 협정에서 총액은 지난해 한국이 낸 분담금 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를 적용해 1조 389억원으로 타결됐다. 미국이 요구했던 총액(10억달러)보다는 낮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던 문재인 정부도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아울러 12월 말께 미국 쪽이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우면서 갑자기 제시한 협정 ‘유효 기간 1년’ 요구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 정부는 총액 9999억원에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해왔다. 11월까지 9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한-미는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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