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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불완전판매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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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주요국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 개요.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의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는 초년도 (혹은 월)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되고 보험상품 판매 직후 지급되는 선취수수료가 보편적이다. /보험연구원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가 현행 90%에서 50~7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낮아진 보수 체계에 따라 상품 판매 건수만 늘리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의 중개인·설계사가 판매한 금융상품의 가치, 규모에 비례해 지급된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금융업에서 판매수수료는 보편적"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은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에 달한다. 이는 미국(37.2%)이나 영국(44.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수수료만 챙기고 퇴사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일명 '먹튀' 설계사가 양산돼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해 판매수수료 지급 상한 비율을 전체 수수료의 90%로 제한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선 보험사가 7년에 걸쳐 분할 상각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주요 보험사들은 수수료율 조정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미 계약 첫해에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현행 최대 90%에서 55%까지 낮추는 안에 대해 회원사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당, 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불완전판매 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 규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개인의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이해관계의 충돌 정도와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공시 강화, 금융교육, 금융회사 검사, 수수료 체계 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부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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