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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제공[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상황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내 경량칸막이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군에서는 공동주택 46개소 중 26개소 대상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화재 대피능력과 초기진압능력 향상을 위해 경량칸막이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교육·홍보 중에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시 출입구나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만일 설치되었다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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