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3∼11월 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혀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미국 측이 연말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 같은 절충안에는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31일로 마감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