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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대법원, 한·미FTA집회 때 물대포 부상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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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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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다친 당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였던 박희진씨와 전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인 이강실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박씨에게 120만원, 이 목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와 이씨는 2011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종료 후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국회 쪽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교통 방해를 이유로 5회에 걸쳐 1만2000L 양의 물대포를 참가자들에게 직사 살수했다. 물대포에 맞은 박씨는 고막이 찢어졌고 이씨는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 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각하 6명, 위헌 3명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사 살수가 위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을 뿐 적법한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물포 발사행위를 하기 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살 세기 기준이 있고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직사살수가 과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물포에 대한 사용 근거와 기준이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포 발사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상해 정도, 경찰이 경고 살수를 했지만 물대포 쪽으로 전진하다 얼굴과 머리에 물대포를 맞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계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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